선불금 여종업원 자살사건
경찰, 30대 업주 입건ㆍ조사
2004-10-15 김상현 기자
속보-'선불금 여종업원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제주지 연동 B유흥주점 업주 오모씨(34)를 음란. 퇴폐영업 행위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그러나 업주 오씨는 퇴폐영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여종업원들에게 '변태쇼'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여종업원들의 단지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스스로 자청해 한 행동"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1500만원 등의 선불금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했던 여종업원 2명은 현재 2차 조사를 받고 있는데 B유흥주점 말고도 다른 업소 2곳에서 '변태쇼'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일부 유흥업소에서의 변태. 퇴폐 영업 및 속칭 '마빠'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풍속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