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40대, 징역 6월 2004-10-15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14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복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피고인(43.광명시 철산2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안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함유된 러미나 15정 모두 3회에 걸쳐 45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