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권 확대 근거 마련"

김우남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09-01-22     임성준
장애인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정부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국가 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가 지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만이 장애인에게 배정되고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 기준으로 0.2%만이 장애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주택을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2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의 주택공급을 위한 필요시책을 강구하도록 돼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권고적 선언규정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