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농업인 산재보험 가입자 해당 안돼"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원고청구 기각
2004-10-15 김상현 기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5인 이상의 근로자와 보험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양돈장 업무를 담당했던 임모씨(60)가 "업무상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고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돼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가 일했던 J축산은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해 '농업'으로 분류돼 2인의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농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J축산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2년 8월 20일에 이르러서야 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승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씨는 2002년 4월 18일부터 J축산 양돈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해 6월 8일 뇌출혈로 쓰러졌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 사고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최초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