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최고 320% 대출
경찰,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2009-01-20 김광호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해 3월25일 제주시내 노상에서 A씨(47)에게 6만원씩 60일간 변제하는 방법으로 279만원(연이율 320%)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싼이자 대출’ 명함 크기의 광고를 유흥가 등에 배포하고, 100만~350만원까지 최고 320%의 연이율을 받는 방법으로 8명에게 모두 3400만원을 불법 대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