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확대 속 신청 잇따라

지법, 60세 이상 등 개인 파산ㆍ회생 지원

2009-01-18     김광호

법원의 소송구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면제되는 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증인 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 비용이 포함돼 있다.

구제되는 소송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민사재판이다.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변호사를 선정,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주지법은 변호사 7명을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하고, 소송구조 대상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따른 제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1건당 42만원, 파산면책은 1건당 24만원을 지정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구조 제도 이용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보통 1건당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법 관계자는 “올해 소송구조 업무가 지법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며 구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