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쇄신책 '미적미적'

도교육청, 어제 일반직 인사개선안 확정…훈령 공포

2004-10-15     강영진 기자

인사비리 의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룬 제주도교육청이 일반직 인사개선안을 확정하고 14일 훈령을 공포했다.
하지만 교원승진과 전문직 전직에 따른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교원인사와 관련한 근본적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14일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규정과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제도 운영지침등 훈령을 공포했다.
이번 인사개선안을 보면 동일기관 근무연한을 3년으로 줄이고 지역별 근무연한도 제주시 6년, 도서지역 2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정기인사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실시하고 10일전 인사발령 내용을 알리며 전보내신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획이나 예산, 감사, 인사, 노조업무등 업무 특성상 중요부서나 다수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도 도입했다.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외부인사위원 4명중 2명을 도교위 및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반직 인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교원인사는 여태 미적대고 있는 실정이다.
늦어도 10월말에서 11월 초까지는 모든 규정을 마무리해야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인사규정 개정작업과 일선 교사에게 개선내용을 묻는 설문 작업준비를 벌이고 있다.

개정범위도 도서지역 근무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국립학교 근무연한 제한,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제주시발령 금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현행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재편은 교육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손도 못대고 있어 교원단체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국장과 초,중등교육과장, 교원지원과장, 현직교원 1명과 학무모등 외부인사 3명등 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사실상 교육감의 인사방침을 제대로 견재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교육청관계자는 "인사개선안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설문을 실시한 다음 늦어도 11월초까지 개선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