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관찰, ‘재범률 0%’ 시대로
법원에 의해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주어진 시간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선고된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면 일정기간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촌에 나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수강명령을 받은 의존성 또는 중독성 범죄자는 보호관찰소나 지정 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강명령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수강명령 대상자도 느는 추세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해 제주지법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584명에 대해 자체 개발한 ‘행복한 삶’을 교재로 교육한 결과 대상자들의 심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적극적인 보호관찰로 재범률도 낮아졌다.
2007년 50명이나 됐던 재범자가 지난 해에는 42명으로 8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 해 취업알선 2명 및 직업훈련 11명, 복학 주선 22명, 숙소 알선 14명 등의 실적을 보인 제주보호관찰소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대부분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은 뒤 심성이 순화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역시 보호관찰 최고의 목표는 재범률을 제로화하는 데에 있다.
물론 전년에 비해 재범률이 13%나 감소했다고는 하나, 솔직히 0%만 못하다.
하지만 이처럼 재범자 하향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0%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단 1명의 재범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관찰소의 부단한 보호관찰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