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원산지 표시 위반 '고개'

수산물검사원, 중국산 다금바리 미표시 8곳 적발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반드시 확인해야"

2009-01-16     임성준
설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은 설을 앞두고 1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및 소비자단체와 수협, 어업인 등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수산물검사원은 15일 제주도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중국산 다금바리 활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중소형마트 1곳과 횟집 3곳, 유통업체 1곳, 노점상 3곳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원 관계자는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제주산으로 현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수입산을 '원양산'이나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검사원 관계자는 "거래내역을 추적해 수입.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 표시를 위반한 업주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정부의 단속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