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재해영향평가 비리 혐의 교수 2명 구속
관련 골프장도 엄히 책임 물어야
환경영향평가 이어 '재해' 분야도 문제 투성이
2009-01-15 김광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제주대 남 모 교수(51)와 탐라대 정 모 교수(46)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이상훈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실시됐다.
지난 해 10월 초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로 제주대 이 모 교수(48)와 동물 전문가 손 모 씨(61)가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재해영향평가 비리 혐의로 두 교수가 구속되면서 도민사회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 구속된 두 교수의 비리 혐의도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 교수와 손 씨의 수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남 교수와 정 교수는 2005년 5월~2007년 6월까지 도내 골프장 5곳과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받고 3억1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교수는 이들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룰 제기하고, 자신들에게 용역을 줄 것을 유도했다.
따라서 골프장 측의 청탁을 받은 이들은 골프장내 저류지 시설을 규정보다 축소하는 등의 부당한 용역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두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당한 용역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을 지켜 봐 온 많은 도민들은 “심의위원들 뿐아니라,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시민은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골프장 관계자는 뇌물 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8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6명이 약식 기소됐다”며 “과연 이런 형태의 사법처리가 사건에 상응한 온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재해영향평가 비리 혐의 골프장과 용역 대행업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격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재판부도 이미 불구속 기소 및 약식 기소된 골프장 측 관계자들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