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운동부 교육운영 강화
오는 3월부터 도내 초․중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에 대비해 운동부 학생의 정규수업 이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운동부 정상화방안’을 14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초․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해 합숙훈련이 금지된다.
고등학교는 학기 중 2회, 1회 2주 이내만 합숙훈련을 허용하되 교육청에 합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전술훈련이 필요할 때 시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한 경우 3회까지 합숙훈련이 가능하나 상시합숙은 일체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생선수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해 운동부의 트레이닝장, 학생 휴게실 등 학교 실정에 맞게 개조하도록 일선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운동부 지도교사 등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을 선수 1인당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일지도 기록해야 한다.
특히 운동선수 개개인의 지적발달 도모를 위해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수업결손 시에는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합숙훈련을 명목으로 한 학부모 등의 후원은 일체 금지되며, 학부모회 또는 후원회에서의 후원기금(품)은 반드시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해 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을 위반하면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강화훈련비, 전국규모대회 출전 항공료 지원 및 학교체육순회코치 배정을 제외하고, 해당 학교장과 지도교사는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