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2009-01-13 임성준
오는 24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체 658개소(판매업 582곳, 식육포장처리업 7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산지표시 적법성 여부, 보존 및 유통기한 적정성 여부, 품목제조보고 이행 여부,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미신고(허가) 영업행위 등이다.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소·돼지 출하를 독려하고 축산물가격을 현행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축산물판매장을 지도·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