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심야전력기기의 올바른 설치와 사용

2009-01-13     제주타임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심야전기기기를 설치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심야전력제도는 전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주간시대에의 최대수요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로 이전하여 전력설비 투자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이미 투자된 전력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8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심야전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고비용의 중유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어 심야전력 원가 또한 상승하여 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의 수요를 조절하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심야전력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2008년 9월1일부터는 순수 주거용시설에 한하여 호당 기존 30㎾에서 20㎾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객을 현혹하여 심야기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야기기를 설치할 때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어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시 보증기간 및 서비스 센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설치된 심야전력기기를 고객 임의로 변조나 무단증설하여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한 심야기기를 철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저희 한전에서는 심야전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이러한 위반 사용이 없도록 상 하반기별로 일제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해당 지점 고객지원팀으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영  대
한전 고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