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감귤풍년을 소득풍년으로 만듭시다

2009-01-13     제주타임스

 

 2009년산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사상 최대 풍작이 예상 최근10년 기간(풍년 5개년 평균) 생산량 고려시 70만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풍작에 대비한 노지감귤 수급계획 및 감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생산예상량을 70만톤으로 추정했을때 적정량을 58만톤으로 보면, 12만톤을 감산해야 한다  

감산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귤안정생산 직불제 시행으로 30,000톤(1,666㏊)을 감산하고, 나머지 90,000톤은 전정 20,000톤(10,000㏊), 1/2간벌 21,600톤(1,200㏊), 폐원 1,800톤(50㏊) 열매솎기 26,600톤(16,000㏊),  가공용 추가수매로 20,000톤을 감산하게 된다.

 상기 감산내용중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감귤안정 생산직불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감귤안정생산 직불제는 감귤재배농가가 전정 또는 열매를 따내는 방법으로 생육초기(5~7월)에 감귤열매를 전부 따버리고, 여름순을 발생시켜 이듬해(흉작년)에 상품 규격의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여 소득을 높이는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안정생산 직불제 추진계획을 살펴 보면 사업추진기간은 ‘08. 12~’09. 8. 31(포장별열매따기 5~7월) 이고 사업량은 1,666㏊(제주시 566, 서귀포시 1,100)이며, 사업비는 3,000백만원(제주시 1,020, 서귀포시 1,980)으로, 지원단가는 10,000㎡당 1,800천원(㎡당 180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과원에 열매를 전부 따내고자 하는 농가(지원면적기준 : 1농가당 1,000㎡이상)가 된다.

신청기간은 ‘09. 1. 31까지로 신청기관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감)협 등 희망 농가가 편리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감귤안정생산 직불제사업 신청서,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류(토지대장 사본, 등기부등본, 농지원부중 한가지),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를 실천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해에 안정생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음해에 고품질감귤(3~6번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수 있을뿐 아니라, 2년에 1회 수확으로 감귤원 관리가 쉬워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잇점이 있다.

 올해 해거리 현상으로 사상최대 풍작이 예상되는 노지감귤 생산량을 줄이고 고품질의 감귤을 적정 생산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만 감귤풍년을 소득풍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귤재배 농업인 여러분들이 감귤안정생산 직불제, 1/2간벌, 폐원, 열매솎기등 감귤 감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  태  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