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학생 유치 편법동원 징계수위 ‘논란’
D고, 일부 학생에 고입시험점수 하향 권유 사실로 확인돼
도교육청, 교장ㆍ교감 등 3명 경징계 요구…'솜방망이 처벌'
2009-01-12 한경훈
제주도교육청이 항간에 나돌고 있는 ‘고입선발 시험 점수 하향 권유’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D고가 지원학생들에게 선발시험 점수를 낮추도록 권유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D고는 중3 우수학생에 대해 학교홍보를 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과의 면담 또는 전화로 “우리 학교는 상위등급 학생이 많이 지원하므로 등급이 낮으면 배정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발시험 전날에는 이 학교 부장교사가 모 중학교 학생 2명과 전화 중 ‘선발시험 점수를 낮춰 등급이 낮으면 D고에 배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고, 다른 2~3명과 통화 중에는 ‘D고에 꼭 배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선발고사 성적을 낮추어 등급을 낮추면 우리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시험 점수 하향 권유’ 사실의 확인됨에 따라 D고 교장과 교감, 교무주임 등 3명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고입선발시험을 방해한 데다 교육자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으로 권유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유사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징계수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해당학교의 안정화를 고려해 경징계 요구로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유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