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절돼야 할 ‘원산지 표시 위반’

2009-01-11     제주타임스


아직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품목이 많다.

또,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만,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행정시와 해경이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명절 성수품인 옥돔, 조기, 명태, 굴비, 갈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수산물은 농산물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단, 설 때만이 아니라 연중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원산지 미표시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특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제주해경은 이번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반드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만약, 설만 의식한 단속일 경우 일회성에 그쳐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평소에도 수시 또는 주기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판매업소들 스스로의 원산지 표시 이행이다.

양심적이고, 떳떳한 판매를 통해 적정 소득도 얻고, 소비자도 안심시키는 높은 상도(商道)가 요구된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엄격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를 간과해서 안 될 또 다른 이유다.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뿌리 내리고, 소비자들이 웃는 사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