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첫 시행

40명 선발…긴급 돌봄 필요한 방문 보육

2009-01-11     임성준
제주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혼상제와 양육자의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저소득 중장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주관할 제주시건강가정센터에 1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이달 중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40명을 선발키로 했다.

아이돌보미로 선정되면 50시간 양성교육을 받은 뒤 3월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지원대상은 0세(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5000원(심야·주말 시간당 6000원)의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되고 4대보험이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