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28일까지 연장

제주세무서, 설 전 조기 환급금 지급

2009-01-08     김광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이달 28일까지 연장된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기 환급금도 설 전에 지급된다.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신)는 8일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설 연휴에 따른 납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로했다.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또,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 상담 전화 증설 및 관련 직원을 비상 근무시키는 등 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08년 7월1일~12월31일) 대상 인원은 개인사업자 5만2800명, 법인사업자 4710명 등 모두 5만7510명이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거래처 부도 및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