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수임 판도 큰 변화

작년 국선 38%…사선 16%보다 갑절 더 앞질러

2009-01-08     김광호

제주지역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 판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제주지법 형사사건 수임 비율은 2004년까지만 해도 31.7%(사선) 대 36.4%(국선)로 거의 비슷했었다.

이어 2005년 각각 28.9% 대 30.4%, 2006년에도 25.3% 대 30.2%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7년 각각 22.7% 대 36.8%, 지난해 16.4% 대 38.1%로 사선이 국선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형사 피고인 2명 중 1명이 국선변호인의 변호아래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사선변호인보다 국선변호인의 사건 수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국선변호인 제도가 크게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변호사들의 수임 사건 시장은 민사사건 쪽으로 기울고 있다.

누가 민사사건을 많이 맡느냐에 따라 변호사들의 수입도 증감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7월 1명인 국선 전담 변호인을 2명 으로 1명 더 늘였으며, 법원이 선임하는 일반 변호사 중 국선 선임도 더 활성화됐다.

국선 전담 변호인은 1인당 매월 형사사건 25건을 의무적으로 수임해야 한다.

 국선 전담 변호인은 대법원 소속 으로, 급료가 지급되고 있다.

또, 법원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 일정 건수로 제한했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도 예산에 관계없이 모두 수임토록 했다. 법원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는 1건당 30만원이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제주지검이 공판을 청구(구 공판)한 전체 사건 4365건 중 54.5%인 2377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이어서 변호인 선임없이 재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빈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자체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