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자기주차장 설치비 지원
제주시, 지원대상 확대ㆍ보조금 최고 400만원
2009-01-08 임성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지원되던 보조금 최고 한도도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로 대폭 늘어난다.
제주시는 자기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대문.울타리.담장 등을 허물어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시설 내용에 따라 1대당 최저 30만~최고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면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되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 385가구.529면 설치에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