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일시납부 신청 접수

1월에 내면 10% 할인…경품 추첨

2009-01-07     임성준
제주시는 1월 중에 올해분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부한 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은 돌려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7일 200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와 2008년분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 125명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우편 발송키로 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게재된다.

한편 지난해 연세액 일시납부는 모두 1만4985건으로 전년보다 98.1%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전체의 11%, 금액으로는 1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