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출국 신고제 폐지
병무청, 동원 통지서도 본인 희망지 송부
2009-01-06 김광호
6일 제주지방병무청은 병무청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 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만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병사용 진단서 발급시 비용이 국고 지원되고, 동원 통지서가 본인 희망지에 송부되며, 병적증명서 의 인터넷 발급 대상의 확대 및 공익근무 요원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