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생산ㆍ유통실명제' 법적 근거없어

유명무실 우려 팽배

2004-10-13     한경훈 기자

제주산 양식넙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유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넙치에 대해 생산자 이름과 출하일자, 규격별 출하물량, 구입자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넙치 유통실명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폐사 및 병든 넙치출하 파문에 따라 도가 생산자 단체인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과 제주산활어유통협의회와 협의해 ‘양식 넙치 생산 및 유통실명제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253개 전 양식넙치 생산업체는 림포바이러스 감염증이 있거나 궤양, 탈장, 지느러미 부식증이 있는 넙치와 안구 돌출, 피부상처 등 눈에 띄게 이상이 있는 넙치는 출하할 수 없다.

생산자는 또 양식장 수조관리 및 약품 투여일지, 출하일자, 출하유통업체 등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야 하고, 유통업자도 넙치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출하일자, 규격별 출하물량, 등을 기재해 양식업자가 발행한 출하증명서를 점검반에 제시해 확인을 거친 뒤 반출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조합, 활어유통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하면 반출을 금지하고, 활어유통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 표본조사를 벌여 항생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 수출업 등록취소 요청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양식 넙치 생산 및 유통실명제 시행계획의 근거법령이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넙치유통실명제 시행의 근거 모법(母法)이 없어 조례 제정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다만, 행양수산부가 제정추진 중인 ‘수산물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넣도록 건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법률(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법에 근거한 유통실명제 시행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갖추기 까지는 관련 당사자들의 양심에 입각한 자율적 추진에 맡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