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임금체불’ 해법 찾아야

2009-01-04     제주타임스

지난 해 도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속화된 경기침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유가 인상과 그 여파로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전 부분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었다.

사업장의 임금체불 역시 소비가 위축되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수주 물량이 격감하면서 빚어진 현상일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가 밝힌 지난 해 11월말 현재 임금 체불 사업장(668개 업체)과 근로자(1543명) 및 체불액(51억여원)은 기록적이다.

다행히 이들 체불업체 중 상당 수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줬다고 하나, 11월말까지 그래도 176개 사업장 사업주 515명이 16억480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법처리됐다.

종업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오죽하면 ‘사법처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겠는가.

그러나 근로의 대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돼야 한다.

만약, 휴.폐업을 가장하기 위한 악덕 업주의 임금 체불일 경우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의한 불가피한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선 정부와 지차체가 생산활동을 적극 도와 사업장이 회생하고, 종업원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살리기’이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서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공존하는 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기업이 살아날 때까지 임금을 줄여 받고, 기업이 정상화된 뒤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기업도 살고, 근로자들도 사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법처리됐다고 해서 체불임금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과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별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계속 도와 줘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청구 민사소송을 돕는 일도 더 확대돼야 한다.

현재 1000만원 미만의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민사 소송비 지원을 더 늘리는 노동부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