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사업'도 허위 신청 속출

지법, 서류 위조 1500만원 타낸 선주 징역형
최근 기소돼 재판 중인 유사사건 7~8건 넘어

2009-01-04     김광호
어선 감척 사업에도 허위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조업일수가 60일이 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행정시에 제출, 어선 폐업 지원금 등 감척보상금을 타냈다가 들통나 처벌받는 선주들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 위조, 공인 부정사용, 사인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자연보호활동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할동 등 모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안 복합어선 선주였던 문 씨는 지난 해 3월7일 감척사업 입찰참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선박출입항(70일) 확인서와 선박출입항 신고대행 신고 소장의 직인 및 인장을 부정 사용한 어선출입항 신고서를 제주시청에 제출, 폐업지원금 등 감척보상금 1500여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선박 입출항 신고소장의 경찰진술조서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문 씨 외에도 현재 허위로 서류를 꾸며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냈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 대기 중인 피고인도 7~8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얼마나 더 적발돼 사법처리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