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 감귤 적발, 산지 폐기
콘테이너 43개 분량인 860㎏
2004-10-13 한애리 기자
노지감귤의 본격출하를 앞두고 미숙감귤출하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북제주군은 11일 강모씨(애월읍 유수암리) 과수원에서에 강씨가 8일 수확한 극조생 감귤 43콘테이너 860kg을 적발하고 현지에서 폐기처리시켰다.
지난 8일 북군은 미숙감귤을 수확하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아 현지 확인을 벌인결과 착색정도가 60∼70%박에 되지 않자 수확하고 있는 것을 모두 중단시켰다.
또한 수확된 감귤은 과원 밖으로 반출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제주도가 덜 익은 감귤 출하 혹은 강제착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북군에서는 한림읍과 한경면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지난해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적발사례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은 올해부터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도입돼 주민들의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군 관계자는 "미숙감귤출하 등 유통처리에 대한 책임을 농가주민들에게도 분담하고 있어 금년은 비상품을 소비사장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