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편차 해소ㆍ소송구조 활성화

지법, 올해도 '도민에 다가가는 법원' 추진

2008-12-31     김광호

제주지방법원은 올해도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지법은 ‘먼저 다가가는 민원 안내’를 시행하고, 민원업무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연구하는 법원을 지향키로 했다.

특히 양형실무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 해 양형 편차를 해소하고, 영장 업무도 담당법관들의 간담회를 상시화 해 영장 처리에 있어 고려 사항과 주의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지법은 또, 확대된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에 있어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등은 법원의 소송구조 지원을 받게 된다.

지법은 올해 개원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방안을 마련한다.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 로스쿨 파견을 통한 강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모의재판에 법정 둥 물적 시설을 적극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