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 유예 공포

중ㆍ소형 시행 시기 3~5년 연기

2008-12-31     임성준
중.소형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일이 당초보다 각각 3년, 5년 연기됐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중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중형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 공포됐다고 31일 밝혔다.

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형 자동차의 차고지증명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됐으며, 읍.면을 포함한 도 전역으로의 확대 시행일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이 밖에 밴형 화물차에 대한 대.중.소형 자동차 구별 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맞게 적재량 기준으로 변경됐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유예는 도의회가 당국의 준비부족과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이유로 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시행 초기 운영 상 나타난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과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했다"며 "차고지 확보 준비 기간 마련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2월 제주시 주차정책으로 시작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갑작스런 연기로 그 동안 홍보와 시행 준비 과정에 행재정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