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상습도박 혐의 구속
경찰, "피의자는 처가 도박장 개설 주장" 밝혀
2008-12-29 김광호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9일 손 모씨(47)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
손 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4시부터 7시20분께까지 서귀포시 K 씨의 집 방안에서 U 씨 등과 함께 1회에 5만원 내지 최고 50만원까지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손 씨)는 자신의 처(K 씨)가 주도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했고, 자신은 단순 도박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피의자 손 씨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