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주먹구구로 책정'…대책시급

2004-10-12     한경훈 기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조흥은행 등 시중 5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원가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은 원가 차이에도 불구, 실제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업시간내에 10만원을 타행으로 보내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거래원가는 국민은행의 경우 312원, 신한은행 487원, 조흥.하나.우리은행은 1000원대로 각기 다르다.

그러나 실제 수수료는 이들 은행 모두 1000원을 넘는다. 국민은행은 무려 4.8배인 1500원을 책정했고, 신행은행도 1300원을 받고 있다.
인터넷 뱅킹도 사정은 마찬가지. 조흥은행의 원가가 111원으로 가장 낮고, 신행은행이 498원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실제 수수료는 국민은행(600원)을 제외하고 모두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폰 뱅킹의 원가도 220.5원(국민은행)부터 528원(하나은행)까지 다양했으나 수수료는 500원(신한은행), 600원(국민.하나,조흥), 또는 800원(우리은행) 뿐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전자금융 수수료가 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 은행의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때문에 고객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더 비싼 창구이용보다는 ATM 등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이 느는 추세에서 은행들이 관련 수수료 책정을 원가에 비례해 적정 이윤을 추구 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