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관할권 제주도에”

헌재 결정…완도군과 4년 법정분쟁 일단락

2008-12-26     정흥남


사수도 관할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의 4년 법정싸움이 일단락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동경 126도 38분, 북위 33도 55분에 위치한 사수도의 관할권을 제주도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앞서 북제주군은 2005년 11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관할권이 북군에 있다는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이 섬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옛 북제주군은 '사수도(泗水島)'라고 불렀으며 완도군은 '장수도(獐水島)'로 부르면서 서로 자신들의 관할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수도는 추자도에서는 35.18㎞ 완도군 소안도에서는 28.89㎞,각각 떨어져 있는데 그동안 이 일대 해상이 제주도와 완도군 어선어민들 사이에 황금어장으로 인정되면서 치열한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다.

한편 사수도는 흑비둘기와 슴새의 번식지로 널리 알려진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문화재청은 1982년 사수도 일원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하면서 당시 소유 및 관리자를 북제주군(현 제주시)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