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만 있으면 불법용인’ 발상
무허가 건축 등 불법 건축행위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귀포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대응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법건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서귀포시는 올해 10월말까지 19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 15건보다 4건이 증가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15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4건에 대해서는 각각 계고 또는 철거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끝나버린다는 데 있다.
이행 강제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행 강제금 징수율은 20.9%였다.
최근 3년간 평균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39.7%다. 그런데도 이를 강제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귀포시의 안일한 불법 건축물 대응조치다.
서귀포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철거 등 강제 집행보다는 이익 환수 차원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용인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경제적 여유계층이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어도 손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야 철거 등 강제 집행을 할 것인가.
물론 영세계층과 관련한 고민은 있을 수 있다.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행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