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공익요원 구속

2004-10-12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황모씨(24.남제주군 대정읍)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9월부터 대정읍 모 센터 경비요원으로 근무중인 황씨는 지난해 5월 총 8일에 걸쳐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