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편취 공무원ㆍ업자 실형

지법, "국가 상대 사기 범행 등 죄질 불량"
김 모씨 징역 1년, 홍 모씨 징역 8월 선고

2008-12-24     김광호
재난관리기금을 편취한 공무원과 업자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24일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김 모 피고인(3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건설업자 홍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제주시 6급 공무원 김 모 피고인(46)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피고인(7급)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비록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됐으나, 국가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 용도로 편취금을 사용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홍 피고인에 대해 “비록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켰으나, 공무원인 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7급 공무원 김 씨와 건설업자 홍 씨는 지난 해 11월 초순께 제주시 구좌읍 일대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굴삭기.덤프트럭) 임차비를 부풀려 신청한 뒤 지급된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장비 대여업자 14명의 명의를 빌려 8900여 만원을 수령했다.

사건을 주도한 7급 김 씨(구속 기소)는 6급 김 씨(불구속 기소)와 함께 홍 씨가 수집해 온 자료를 이용해 실제로는 5000여 만원이 투입된 장비 임차비를 1억3600여만원이 투입된 것처럼 8900여 만원을 부풀린 뒤 허위공문서 3매를 작성해 제주시장에게 보고하고, 12월 초순께 허위 신청인 14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나눠 지급받게 했다.

따라서 건설업자 홍 피고인은 이 돈을 모두 회수해 7급 김 씨에게 3700만원, 6급 김 씨에게 1200만원씩 나눠주고, 자신도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