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끝이 없다
제주해경, 23~24일 또 4척 검거 압송
중국 어선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 조업 행위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삼치와 조기, 고등어 등이 잘 잡히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해상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우리측 EEZ는 중국 어선들의 안방이나 다름없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5시9분께 차귀도 남서쪽 5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초강 선적 쌍타망 어선 절초어 2척(각 115t.25명 승선)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야적사항 미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두 어선은 조기.병어 등 약 3200kg을 불법으로 어획했다.
제주해경은 또, 24일 오전 10시47분께 차귀도 남서쪽76km 해상에서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노위어 각 135t급 2척(24명 승선)을 나포해 압송했다.
이들 어선 역시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됐다.
두 어선도 삼치.병어 등 약 1만1800kg을 불법 어획했다.
이처럼 해경의 강화된 경비망 속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어획량도 엄청나 보다 획기적인 경비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에 단속된 불법 조업 어선은 수 천만원의 담보금(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판치는 것은 담보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곳 해상에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 어민은 “중국 어선들이 그믈을 치고 지나간 해상에는 아예 고기가 안 잡힐 정도”라며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