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피해 주민 추가 지원
관련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08-12-23 임성준
국토해양부는 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지역에 냉방시설 설치비용과 전기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제주를 비롯해 김포, 김해, 울산, 여수 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방음시설 설치 외에 주택 냉방시설 설치비,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용 전기료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 외에 추가로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도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기존 항공법에 의해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설치만 이뤄졌다.
또 소음피해가 극심한 1종 구역 토지 소유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소음 대책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국고와 공항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