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속놀이까지 왜 간섭하나
올해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말사랑 싸움놀이’를 볼 수 없게 됐다. 벌써 3년째다.
농림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학대행위 금지 예외 규정에 민속소싸움처럼 제주의 말사랑 싸움도 포함시켜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시도의 ‘소싸움’은 민속놀이로 인정해 허용하고 같은 종류의 민속놀이인 제주의 ‘말싸움’은 동물학대의 범주에 들어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지역차별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의 ‘말사랑 싸움’놀이는 전통적 제주의 민속놀이다.
산간지역의 제주도민들은 말의 고장인 제주의 들판에서 사랑싸움을 하는 말들의 생리적 활동을 보고 즐겨왔던 것이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이 말싸움 놀이를 재연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싸움’을 동물학대행위로 보고 지지난 들불축제 때부터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전통 민속놀이를 정부가 통제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민속놀이인 타시도의 소싸움은 왜 허락했는가.
소싸움은 동물보호 행위고 말싸움은 동물학대 행위라는 이야기인가.
한마디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괴한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역세가 약한 제주도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각각의 지방마다 고유의 전통민속이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서 형성돼 다듬어지고 이어지는 전통문화다.
그래서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 형태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전통적 지역문화를 단지 애매한 동물학대라는 이유를 들어 말살하려는 것이다.
문화말살은 동물학대보다 더 심한 문명학대나 다름없다.
정부의 말싸움 불허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속놀이는 정부의 간섭대상이 아니다.
제주의 말사랑 싸움 놀이도 마찬가지다.
제주시가 아니라도 민속 문화 예술 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이번 들불축제에서는 말사랑 싸움놀이가 재연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민속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