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72% 동의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요구 방침
2004-10-12 김용덕 기자
제주시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확장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서 사업에 탄력성을 얻고 있다.
제주시에따르면 화북해안도로, 도시우회도로 확장, 노형지구북측도로개설 등 전체 19개 노선에 대해 보상을 추진, 전체 토지 516필지 14만1897㎡ 가운데 72.3%인 319필지 10만2600㎡가 동의했다.
시는 그러나 보상가 인상요구, 압류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외 권리설정, 토지소유자 행불 등으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안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이 비교적 순조로운 토지보상협의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우회도로개설 및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기존도로확장 등 간선도로 확충으로 교통흐름이 개선됨은 물론 주택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생활편리를 도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