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극한대치…‘영리학교 특별법’ 개정 첩첩산중
“연내 통과 안될 땐 문제”
2008-12-19 정흥남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학교 도입 문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의 문제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혹.
특히 제주도는 이번 영어도시 영리학교문제의 경우 특별법에 반영이 이뤄져야 이어 교육과학부가 학교설계비용 등을 지출하는데다 이곳에 입주를 검토하려는 국내외 교육재단들 역시 법 개정이 이뤄져 영리학교 기반이 구축된 뒤 MOU(양해각서)에 나설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 되기만을 학수고대.
이와 관련, 김창희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은 이달 들어 보름이상 국회에 머물면서 특별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총리실과 행안부 관계자들과 연인 대책모임을 갖고 있는데 김 단장은 “현재로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 밖에 달리 기대할 것이 없다”며 “연내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도 있다”고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