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등 혐의 선장 금고형

지법, 선박 보험 가입 등 감안 형 유예

2008-12-1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우 모피고인(48)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물선 B호의 선장인 우 피고인은 지난 4월5일 오전 8시4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200마일 해상에서 운항 과실로 인근에 투묘 대기 중이던 중국 안강망 어선(87t)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 등 5명이 바다에 추 락해 사망하고, 어선은 해상에 매몰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가해 선박이 해난사고에 대비한 보험(담보한도 미화 1억달러)에 가입돼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선박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