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 검토 '기대-우려'
교통 원활, 그러나 사고땐 문제
2008-12-19 김광호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교통 소통은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전적으로 좌회전하던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곳곳이 교통정체 현상으로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민불편은 물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직진신호체계를 이같이 개선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교차로에서 직진 표시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 교통체계는 신호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이 충돌사고를 일으킬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시내에도 연삼로 구간 등 직진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 많다.
경찰청은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호체계 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교차로 8개소를 시범 운영 장소로 지정했다.
특히 편도 3차로 이내의 중소 도로와 교통량이 많지 않고, 정십자형의 시야가 트인 교차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키로 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거쳐 제주에도 도입되면 모든 교차로가 편도 3차로 이내여서 거의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이 교통소통 원활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비보호 구역을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 및 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처럼 비보호 지역에서의 좌회전 사고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