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 코앞에 두고 ‘일단정지’

2008-12-19     제주타임스

 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 때문에 도심지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2006년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내년 1월1일부터 1500cc 이상 중형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제주시내 곳곳에서는 이의 시행을 알리는 대형 선전탑까지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도의회상임위에서 이의 시행을 3년간 늦춰 2012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의원입법 수정 조례안을 의결해 버린 것이다.

 시행일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같은 도의회 상임위의 사업시행 유예의결은 조례시행의 찬반 입장에 관계없이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3년이나 유예하겠다는 저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2006년 제정된 것이다.

이를 내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3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3년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조례폐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 뚜렷한 주차난 해소 방안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심화되는 도심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시간만 넘기고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번 차고지 증명제 조례안 시행 유예 의결은 그래서 도의회의 ‘대안 없는 인기 영합적 의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