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약식기소' 비율 높다

지법, 올해 1만2000여 건 접수…5.8% 늘어
구 공판 사건은 오히려 줄어 2800건에 그쳐

2008-12-18     김광호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형사사건 중에 약식기소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제주지검으로부터 각종 형사관련 사건 약 1만5000건을 접수했다.

이들 사건 중에 구 공판 사건은 2800건 뿐이고, 나머지 1만2000여건이 구 약식 사건이다.

구공판은 공판(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구 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검찰은 금고 및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판을 청구하고, 벌금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올 들어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구 약식 사건의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벌금 처벌 만으로 족한 경미한 형태의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이 기간 구 약식 사건은 1만208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만1424건보다 661건(5.8%)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구 공판 사건은 모두 278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128건에 비해 340건이 감소했다.

전체 형사사건은 늘었지만 재판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은 줄고, 벌금만 물어도 되는 경미한 사건과 비중이 덜한 사건은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약식기소 사건은 역시 음주운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폭력 및 절도 등의 사건 중에 가벼운 형태의 사건과 초범 등에 적용되고 있는 경향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구 공판 사건 중에 171건은 형사합의부에, 2092건에 대해선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