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한 추가 혐의점 찾지 못해
2008-12-18 김광호
무형문화재 ‘허벅장’ 지원금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검은 지난 9월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상관인 과장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두고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
특히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의 이례적인 판결 내용이 얘깃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은 직속 상관인 과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금원을 과장에게 전달했을 뿐, 피고인(김 씨)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검찰도 상관인 당시 한 모 과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비교적 장기간 벌여 왔으나 ‘별건’을 찾지 못하자 다음 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