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유료 임대 여부 조사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494곳 대상

2008-12-17     임성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 등이 돈을 받고 시설을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는 지 여부 를 조사받는다.

제주시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비과세 대상은 종교시설 196곳, 마을회 소유 부동산 102곳이며 감면 대상은 농협.어촌계 등 71곳, 신협.새마을금고 32곳, 영농조합법인 93곳 등 모두 494곳이다.

제주시는 이들 부동산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 사용 여부,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조사 결과 비과세와 감면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 과세예고 통지 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3개 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내년 2월까지 물건 소재지를 직접 방문, 실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부적합한 210건을 찾아내고 재산세 1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