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유료 임대 여부 조사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494곳 대상
2008-12-17 임성준
제주시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비과세 대상은 종교시설 196곳, 마을회 소유 부동산 102곳이며 감면 대상은 농협.어촌계 등 71곳, 신협.새마을금고 32곳, 영농조합법인 93곳 등 모두 494곳이다.
제주시는 이들 부동산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 사용 여부,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조사 결과 비과세와 감면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 과세예고 통지 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3개 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내년 2월까지 물건 소재지를 직접 방문, 실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부적합한 210건을 찾아내고 재산세 1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