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2008-12-16 김광호 제주해양경찰서는 EEZ 어업법을 위반해 갈치 등 약 12t의 고기를 잡은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중국 연대 선적 쌍타망 어선은 16일 오전 11시1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2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이중자루 그물 사용)해 고기를 잡다가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