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작권법 소년 범 양산 우려
2008-12-16 제주타임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범죄의식 없이 가볍게 행한 행위가 범죄로 엮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소년범죄 현황 중 저작권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소년은 모두 205명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고발당한 8명에 비하면 무려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에니메이션을 공유사이트에서 업로드 했거나 영화나 노래를 돈을 내지 않고 다운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범죄의식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운 받았다가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것이다.
남의 지적 재산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범죄다.
제작자에게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범죄 인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한 행위로 소년 범죄자를 양산해야 하느냐는 데는 고민의 여지가 많다.
범죄 의도나 고의성이 없이 한 번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반성의 기회도 주지 않고 법대로 만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경고나 주의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 불법 복제 등 법을 위반 할 경우 제대로 처벌하는 법의 아량을 찾을 수 없는지 한 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이와 함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