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권한 이양, 득실 따져야

2008-12-15     제주타임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권한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외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양 받은 중앙 권한 중, 제주도가 떠안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도의 지방이양 권한’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5.16도로(국도11호선), 일주도로(국도12호선), 중산간도로(국도16호선), 평화로(국도95호선), 1100도로(국도99호선) 등 5개 노선 453km를 지방도로로 편입시켰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명목이었다.

사실상 도내 국도 모두를 지방도로로 편입시켜버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비로 관리하던 도로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을 생각한다면 중앙권한을 이양해준다고 덥석 받은 것 자체가 성급한 것이다.

 지방도로 전환된 5개 노선의 향후 확장사업에만 1조5000억 원이 소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너무도 큰 혹을 달게 된 셈이다.

 2008년도 이들 도로에 지원된 국고는 고작 500억 원이었다.

전체 국도에 대한 국고 지원 12조7000억 원을 상기하면 국도의 지방이양 권한을 아무 말 없이 받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래서 도는 뒤늦게 부랴부랴 지방도로 편입했던 도로를 국도로 환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지 얼마나 됐느냐”는 식의 힐난이다.

 이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과감히 정리해야 할 문제였다.

도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재정자립도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국도의 지방이양을 미루거나 아예 지방도 편입을 거부해야 했던 일이다.

 그런데도 중앙권한 지방이양이라는 달콤한 말에 휩쓸려 덥석 물었다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대한 선별 능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철저히 득실을 따져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