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중형 등 무더기 징역형

지법, 1명 징역 4년…3명엔 형 유예 판결
10대서 70대까지 피고인 연령도 다양

2008-12-14     김광호

10대에서 70대가 포함된 성폭력 피고인들이 중형 등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형사부는 또,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19)과 강 모 피고인(7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B 피고인(19)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형사부는 같은 날 전체 선고 사건 14건 중 무려 8건의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을 판결했다.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재범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리 하고 있다.

 재범 이상인 경우 실형 및 중형을,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소녀를 강간한 점, 전에도 성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월17일 오전 4시30분께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5세 소녀를 1회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피고인에 대해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강 피고인에 대해서도 “초범이며, 자백하고 있고, 합의 했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피고인은 지난 해 11월 초순 밤 동창인 서귀포시 같은 동네 18세 소녀의 집에 침입해 TV를 보고 있는 소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피고인은 지난 5월 초순께 등 2차례 이웃집 정신지체장애인인 A씨(32.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B피고인은 지난 10월 22일 새벽 같이 술을 마시던 A양(19)을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