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ㆍ닭고기ㆍ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22일부터…제주시, 음식점 등 집중 홍보
2008-12-14 임성준
제주시는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로 불이익 처분받지 않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영업장 면적 100㎡이상의 업소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올바른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업소에서 원재료 구입시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영수증에 표시된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